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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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5월 02일 (테헤란) |
ㅇ | 발효일 : 2018년 02월 09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3월 12일 |
◆ 주요내용 |
ㅇ | 양국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진술의 취득, 형사사건 관련 정보·서류 및 증거물의 제공, 수색 및 압수의 집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제공하도록 함. |
ㅇ |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 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되, 거절 또는 연기 사유를 요청국에 통보하도록 함. |
ㅇ |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달하지 못하도록 함. |
ㅇ |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 조약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