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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06호) 한-방글라데시 2017-2020 EDCF차관 기본약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2-05
조회수
2097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1월 29일 (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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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8년 01월 29일

 ㅇ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6일

 

 

 ◆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대한도 미화 5억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차관을 도입토록 허용

 ㅇ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 국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취를 취하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제공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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