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1월 29일 (다카) |
ㅇ | 발효일 : 2018년 01월 29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6일 |
◆ 주요내용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대한도 미화 5억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차관을 도입토록 허용 |
ㅇ |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 |
ㅇ |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 국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취를 취하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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