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
|
◆ 일반사항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1년 11월 26일 (동경) |
ㅇ | 발효일 : 2018년 02월 01일 |
ㅇ | 기탁처 : 유네스코 사무총장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ㅇ | 비준서 기탁일 : 2017년 12월 19일 |
ㅇ | 발효일 : 2018년 02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7일 |
◆ 주요내용 |
ㅇ | 당사자는 자격 평가와 인정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공정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함. |
ㅇ | 당사자는 자격 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 교육제도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의 제공을 보장함. |
ㅇ | 당사자는 고등교육 접근을 위한 일반 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당사자가 수여한 자격을 인정함. |
ㅇ |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다른 당사자 영역 내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부분 학습 이수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평가함. |
ㅇ | 고등교육 자격이 증명하는 지식 및 기술에 주로 기초하여 인정 결정이 내려기는 경우,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함. |
ㅇ | 당사자는 난민 등이 취득한 자격이 서류로 증명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인정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