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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80호) 유네스코 아태지역고등교육협약 개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2-05
조회수
1848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1년 11월 26일 (동경)

 ㅇ

발효일 : 2018년 02월 01일

 ㅇ

기탁처 : 유네스코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비준서 기탁일 : 2017년 12월 19일

 ㅇ

발효일 : 2018년 02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7일

 

 

 ◆ 주요내용

 ㅇ

당사자는 자격 평가와 인정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공정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함.

 ㅇ

당사자는 자격 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 교육제도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의 제공을 보장함.

 ㅇ

당사자는 고등교육 접근을 위한 일반 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당사자가 수여한 자격을 인정함.

 ㅇ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다른 당사자 영역 내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부분 학습 이수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평가함.

 ㅇ

고등교육 자격이 증명하는 지식 및 기술에 주로 기초하여 인정 결정이 내려기는 경우,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함.

 ㅇ

당사자는 난민 등이 취득한 자격이 서류로 증명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인정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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