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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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03월 29일 / 04월 05일 (파나마시티) |
ㅇ | 발효일 : 2018년 01월 12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7일 |
◆ 주요내용 |
ㅇ | 각 체약당사국이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는 항공사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정된 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