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 |
ㅇ | 발효일 : 2017년 11월 20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12월 15일 |
◆ 주요내용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케냐공화국에 다음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무상원조를 제공함. |
| - 국가산업훈련청 역량강화사업 -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 분고마 추웰레지역 식수개발사업 -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인식 개선강화사업 - 키텐겔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
ㅇ | 케냐 정부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케냐 정부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다른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