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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04호) 한-케냐 2017 무상원조 기본약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1805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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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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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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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7년 12월 15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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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케냐공화국에 다음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무상원조를 제공함.

 

- 국가산업훈련청 역량강화사업

-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 분고마 추웰레지역 식수개발사업

-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인식 개선강화사업

- 키텐겔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ㅇ

케냐 정부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케냐 정부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다른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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