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2월 03일 (다카) |
ㅇ | 발효일 : 2017년 12월 0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12월 08일 |
◆ 주요내용 |
ㅇ |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상주 대표 및 직원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허용함. |
ㅇ |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사무소, 대표 및 그 가족에게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제공함. |
ㅇ | 대표와 그 가족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활동에 있어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법령을 존중 및 준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