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1월 29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7년 11월 29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12월 05일 |
◆ 주요내용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대한도 미화 5억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차관을 도입토록 허용함. |
ㅇ |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함. |
ㅇ |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EDCF 사무소에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UN 및 기타 전문기구"로서의 등록 및 유지를 허가하고,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