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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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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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2월 26일 (서울에서 각서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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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4년 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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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4년 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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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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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분담 항목별 배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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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매년의 대한민국 지원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협조단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지원 건설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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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군수분야 한국 계약업체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상설협의체제를 수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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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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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는 분담 항목별 배정에 대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을 국회와 공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