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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92호) 한-미국 방위비분담협정 제도개선 교환각서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2971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2월 26일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일 : 2014년 6월 18일

관보게재일 : 2014년 6월 25일

 

 2.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분담 항목별 배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함.

 ㅇ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매년의 대한민국 지원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협조단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지원 건설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군수분야 한국 계약업체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상설협의체제를 수립함.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함.

대한민국 국방부는 분담 항목별 배정에 대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을 국회와 공유할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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