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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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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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2월 26일 (서울에서 각서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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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4년 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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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4년 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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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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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은 우리나라와 협의 후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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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을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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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은 설계를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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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자는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 사전에 선별한 사업자 목록에 포함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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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퍼센트를 차지하며 현금으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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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현금 제공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