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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고시 제778호) 한-WTO DDA 신탁기금 약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9-07
조회수
1305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8월 30일 / 제네바
        -    발효일 : 2012년 8월 30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9월 6일


    ㅇ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대개도국 WTO 기술지원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에 미화 35만달러를 출연
        -    출연금은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 범위내에서 제안 내지 이행되는 기술지원 활동 또는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을 위하여만 사용 가능
        -    WTO는 출연금 재정지원으로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우리나라에 제출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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