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8월 30일 / 제네바
- 발효일 : 2012년 8월 30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9월 6일
ㅇ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대개도국 WTO 기술지원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에 미화 35만달러를 출연
- 출연금은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 범위내에서 제안 내지 이행되는 기술지원 활동 또는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을 위하여만 사용 가능
- WTO는 출연금 재정지원으로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우리나라에 제출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