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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04호) 한-카자흐스탄 형사사법공조조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9-12
조회수
1535

 한-카자흐스탄 형사사법공조조약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03년 11월 13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9월 10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9월 17일


    ㅇ 주요내용
        -   양국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진술의 취득, 정보·서류·증거물의 제공과 압수·수색 요청의 집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제공하도록 함.
        -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에는 공조제공을 거절할 수 있고,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제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되, 거절 또는 연기를 고려하는 이유를 요청국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 조약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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