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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의의 및 특징

부서명
외교부 > 기후변화환경외교국 > 기후변화외교과
작성일
2017-05-29 09:09:00
조회수
54032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의의 및 특징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체제
   ○ 교토 체제하에서는 감축 의무 부담국가가 40여개국,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한 반면, 파리협정 체제하에서는 197개국, 전세계 배출량의 95.7%(INDC 제출 161개국 기준)
     -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집중한 반면, 파리협정은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온도목표 합의
   ○ 기후변화협약(1992년)의 목표는 온실가스가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반면, 파리협정은 온도 목표를 구체화
     - 파리협정 제2조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해야 하고,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교토의정서는 개별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방식(Top-down)이었던 반면, 파리협정은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Bottom-up)하도록 규정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각 당사국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분야에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를 의미
       * 파리협정 이전 제출한 것은 Intented NDC(INDC)로 지칭

     ☞ Contribution과 Commitment :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들에게도 감축 의무를 부과할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 공약(commitment) 대신 중립적 의미인 기여(contribution)를 사용키로 결정

     ☞ 개도국 의무 부과 시도 지속 : 선진국들은 2011년 더반 합의에도 불구, 기존 교토 의정서상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부담함에 따른 한계로 인해 유용성이 상실된 만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협상 과정에서 기후변화 협약상 국가분류 체계를 수정하여 의무 부담국가를 확대하자는 의견,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한 우리나라, 중국, 인도 등을 새로운 그룹으로 신설하여 추가적인 감축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이에 우리 정부는 모든 국가가 감축 목표를 자율 설정하자는 입장을 정립,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2013년 COP19에서 감축방식 및 수준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재합의에 도달


선진국과 개도국간 구분 非 목록화
   ○ 교토체제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1국가(선진국)과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 1국가(개도국)를 명시적으로 목록화하여 구분하고 있는 반면, 파리협정은 목록화하지 않음
      - 선진 당사국(developed country Parties)과 개발도상 당사국(developing country Parties)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별도의 국가별 구분 목록은 없음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목표 강화 체제
   ○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로서 파리협정상 국가들은 감축 목표를 지속적ㆍ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체제
     - 5년마다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Global Stocktake)하고, 차기 NDC는 이전 NDC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진전원칙(Progression) 적용

     ☞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NDC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절차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체체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교토의정서

구분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 (선진국)

감축 대상

모든 당사국(NDC)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 5.2%, 2: 18%)

목표

온도 목표

(2이하, 1.5추구)

하향식

목표 설정

상향식(자발적 공약)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 페널티 부과)

의무 준수

비징벌적

(비구속적, 동료 압력 활용)

특별한 언급 없음

의무 강화

진전원칙 (후퇴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 (5)

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필요

지속성

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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