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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사증, 초청인의 소득요건 금액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주우한총영사관
작성일
2017-12-26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7,082,582

22,098,900

27,115,212

32,131,524

37,147,842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가구원 추가 1인당 5,016,312원씩 증가

 

2018.01.01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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