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원) |
17,082,582 |
22,098,900 |
27,115,212 |
32,131,524 |
37,147,842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가구원 추가 1인당 5,016,312원씩 증가
2018.01.01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