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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 기간 단축 안내

작성자
주우한총영사관
작성일
2017-09-27

 

  법무부에서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 기간이 조정됨을 알려온 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사증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완전 출국후 6개월 후 신청 가능
▹변경: 완전 출국후 2개월 후 신청 가능
▹신청 자격: 당관 관할 호구 소지자
▹시행일: 2017.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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