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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건강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작성자
주우한총영사관
작성일
2017-08-23

  2016.3.2부터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91일이상 한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장기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결핵진단서를 첨부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조정됨을 알려온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사증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 대상: 91일이상 장기사증 신청자
2. 결핵검사 검진항목: 당관 지정 병원에서 흉부 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등 한가지 이상 진단 결과가 포함되어야함.
3. 유의사항
▸만 5세이하의 소아, 임신, 고령자등은 제출 면제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3개월
4. 시행일자: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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