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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 및 발급절차

최종작성일: 2024년3월25일

당관 사증신청 대상

● 당관 관할지역인 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에 호구지를 두고 있는 신청인만이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법무부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는 관할 구분 없이 사증 신청 가능

사증 신청 및 발급 장소 :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광저우)

2015.9.14부로 인사여권 소지자의 사증 신청 및 교부는 기존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광저우)’로 장소가 이전되었습니다.

● 주소 : 广州市 天河区 珠江东路28号 越秀金融大厦14层 09-16房号

● 연락처 : 400-8133-666(2번 광저우)

● 홈페이지 : www.visaforkorea-gz.com

민원업무 처리시간 : (월~금, 공휴일 휴무)

민원업무처리시간

주광저우총영사관

비자신청센터

오전 : 09:00~12:00 오후 : 13:30~18:00

사증신청 : 09:00~16:00 (점심시간 정상근무) 일반사증교부 : 14:00~16:00 급행사증교부 : 14:00~16:00 

당관 민원실을 출입하는 분들은 주재국 무경 및 당관 경비요원에게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 확인 절차 및 보안 검색절차를 거친 후 출입 가능

일반적 사증 신청 절차

● 인공(因公)여권 : 신청자 근무처 소재지 외사판공실 경유 신청

● 인사(因私)여권 :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센터 방문 신청 또는 지정대행사(여행사) 대리 신청

●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사증신분서(Document of Identity for Visa Purposes) : 사증종류 구분 없이 단수사증만 신청 가능

● 여권 훼손 및 분실시 사증 재발급은 비자신청센터 방문 신청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이 부착된 여권 분실시 추후 당사자에게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관에 신고해야 함.

사증 유형별 신청방식 및 대리신청/수령 가능범위

사증신청 방식(직접신청/대리신청)

개인(직접신청)

● 2016년 1월 8일부로, 보증개별(C-3-2) 사증을 제외한 모든 사증 신청인은 지정 대리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구비서류를 준비, 대힌민국 비자신청센터(광저우)를 방문하시면 직접 신청 가능하고, 급행 신청 시 필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대리신청 가능범위(직접접수/대리접수)

급행사증 신청 자격

구비서류

  • C-3-1, C-3-4, C-3-9, C-3-91 사증 신청자

  •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신청자

  • 해당사증의 신청서류와 동일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의 사증 신청 구비서류

※ 사증 심사과정에서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개인(대리신청)

● 호구부에 등재된 가족 : 단기방문(C-3) 사증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호구부 원본, 위임장(지정서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제출

● 대리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호구부에 등재된 2촌 이내

● 신청인 또는 초청인과 동일회사 또는 동일단체 소속직원 : 단기상용(C-3-4), 유학(D-2), 어학연수(D-4), 단기 어학연수(C-3-1) 대리신청 시 동일회사 또는 단체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원본, 위임장(지정서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제출


지정대행사(대리신청) : 모든 종류 사증 대리 신청 가능. 단, 이하의 경우는 직접신청 원칙

● 동포 관련 사증(동포방문(C-3-8) , 방문동거(F-1-9),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은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광동성조선민족연합회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

● 결혼이민(F-6 ) 사증은 반드시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대리신청 불가)

● 보증개별(C-3-2) 사증은 당관 지정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대리수령 가능범위(직접수령/대리수령)

● 신청인 본인 : 신분증 원본 사증신청 당시 교부받은 사증접수증 제출

● 호구부에 등재된 가족 : 단기방문(C-3) 사증 대리수령 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호구부 원본, 위임장(지정서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증접수증 제출

● 대리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호구부에 등재된 2촌 이내

● 신청인 또는 초청인과 동일회사 또는 동일단체 소속직원 : 단기상용(C-3-4), 유학(D-2), 어학연수(D-4), 단기 어학연수(C-3-1) 대리수령 시 동일회사 또는 단체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원본, 위임장(지정서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증 접수증 제출

사증발급 절차

● 사증발급 진행상황은 우리 총영사관 홈페이지 첫화면 좌측 하단>”사증신청결과조회” 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조회/발급(링크)에서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 ①신청종류 : ‘재외공관’ 클릭, ②구분 : 여권번호 입력, ③영문성명 :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우고 입력
ex) HONG GILDING, ④생년월일 입력

처리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근무일 기준)


구분


3일 이내

4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사증종류


 의료관광(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인공여권소지자

● 청소년수학여행단

● 의료관광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추첨방취(H-2-5) 및 만기방취(H-2-7)

 단기일반(C-3-1)

● 단기상용(C-3-4)

● 단기취업(C-4)

● 개별관광(대행기관보증)

● 기타




● 재외동포(F-4)

● 동포방문(C-3-8)

● 연고방취(H-2-1)

● 개별관광(C-3-9)

● 결혼이민(F-6-1)

● 거주(영주권자의 배우자) (F-2-3)


 가족사망 및 긴급 병간호 관련 단기일반(C-3-1)은 2일 이내 발급

●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및 제출서류의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사증 수수료 

사증 수수료

구분

단수사증
(90일 이하)

단수사증
(91일 이상)

더블사증
(2회 유효)

복수사증

단체사증

재입국허가

사증종류

280RMB

420RMB

490RMB(개별)

630RMB

105RMB

140RMB (90일 이하)

● 외교(A-1),공무(A-2),협정(A-3),기업투자(D-8) 사증 심사 수수료 면제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는 신청하는 사증 유형에 따라 사증신청 수수료 징수

● 비자신청센터의 경우, 사증 종류에 관계 없이 1건당 120RMB의 대리 신청비 징수

● 급행 신청시, 단수/더블 사증은 1건당 140RMB, 복수사증은 1건당 280RMB의 추가 수수료 징수

● 카드결제 불가, 현금 또는 즈푸바오(Alipay) 결제만 가능

사증신청 시 유의사항

● 초청장에는 초청기간, 초청목적, 초청대상자, 체류기간 중 신원 및 재정보증, 초청측 정보 (담당자, 연락처)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초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최초의 방한신청인 경우 담당영사는 방한 세부일정계획, 숙소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화 인터뷰 또는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화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사증이 불허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람.

● 사증불허를 받은 경우 불허일로부터 2개월 후(결혼사증(F-6), 영주자격 소지자(F-5)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사증(F-2-3)의 경우 6개월 후)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최초 사증신청절차에 따라 사증발급을 재신청 할 수 있음. 다만, 국내에 입국해야 할 인도주의적 사유 혹은 다른 체류자격으로 사증을 신청해야하는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사유서 및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상에 주요 인적사항 오기재시 자동 취소처리 됨.(수수료 미반환)

● 다른 공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받은 공관에 재신청 요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본인의 사진에 지나치게 포토샵을 할 경우, 별도의 영사면담이 있을 수 있으며, 영사에게 사증을 거부당하거나 한국에 입국했을 때 출입국공무원에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경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복수사증을 신청하여 단수사증이 발급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은 반환되지 않음.

● 당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소정의 수수료 외에는 여하한 부대경비도 징수치 않고 있으니 사증브로커 등을 통한 사증발급 알선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금전수수 등 관련제보가 있을 경우, 보다 강화된 서류심사와 함께 담당영사는 인터뷰를 통한 정밀 심사를 진행하며, 금전수수의 사례가 발견되면 신청기각, 출국금지요청, 수사요청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사증브로커에 대한 제보, 당관 사증처리업무에 애로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람.

● 전화 : (020)2919-2999 팩스 : (020)2919-2963 이메일 : guangzhou@mofa.go.kr

심사기준 및 거부사유

● 사증발급 시 심사기준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주요사유는 다음과 같음.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출입국관리법 12조)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출입국 관리법 11조)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 1조)

  •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정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입국규제자 등(출입국관리법 11조)

●  당관 사증담당 영사는 민원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한국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